공시지가조회 최신사이트 무료조회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단위면적(㎡) 당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공인한 땅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최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토지나 건물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를 통해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세금이나 감정평가 등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중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약 50만 개의 표준지의 ㎡당 적정가격을 뜻합니다. 표준지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어느 한 지역에서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며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눌러서 조회를 원하는 지역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도상의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상세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씩 선택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기준
토지특성 용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토지소재지 :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지번주소 기재
- 지 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 대장에 표시된 지목 기재
- 면 적 :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 면적) 기재 단, 일 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당해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 단,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
- 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
개별공시지가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 값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아닌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나 상속세, 면허세, 취득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정부정책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하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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