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바로가기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법률상 신고된 도장과 동일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내용을 확인하신 후 발급절차를 확인하세요. 인감이 등록되어있지않다면 인감을 먼저 등록하신 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본인 신분을 확인해주는 신분증같은 역활을 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공적인용도로 사용할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는 서류 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류
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필요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여권)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국 공증 ※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대리작성시 수리불가.
미성년자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4종류 중 하나를 제출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관할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이 서명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 인감등록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훼손 또는 분실 우려가 없음
- 온라인을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 발급 가능 (최초 1회 주민센터 등록 필요)
사용되는 곳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자동차의 매도 등에 사용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시면 발급이 쉽게 가능합니다.
① 성명 자동 셋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 셋팅
③ 주소 자동 셋팅
④ 민원인이 사용용도 직접 선택. 관련 내용 직접 입력(*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로만 사용가능)
⑤ 수임인 성명 및 주소 직접입력(* 사용용도가 부동산 관련 용도일 경우)
⑥ 기관선택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검색창에서 해당기관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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