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112 lost112 분실물 찾는 방법
야외에서 물건을 분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스트112(lost 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는 방법과 분실물을 주웠을경우 등록하는 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로스트 112(lost112)
로스트 112 사이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분실물과 습득물의 용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분실물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 온라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
습득물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누군가 주운 것
-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가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 지하철 등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전국 지구대와 경찰서를 통해 접수된 분실물,유실물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직접 분실물을 등록하고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분실물의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분실물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로스트 112 시스템에 등록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때문에 굳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로스트11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분실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분실한 물건의 사진과 보관장소, 습득일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확인해보세요.
로스트 112 이용방법
로스트 112 사이트를 통한 분실물 찾는 방법입니다.
내주변에 가까운 유실물 관할센터에 대한 정보는 바로 확인해보실 수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할 경우와 회원가입,비회원 이용시에 이용할수 있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접수하려는 상황에 맞게 회원가입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에서 분실 휴대폰 찾기, 분실물 신고, 1:1 문의, 습득물 상세 검색메뉴까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실물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명인증을 완료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분실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실물 신고 외에 잃어버린 물건이 신고되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로스트 112 분실물 처리방법
습득물은 경찰관서에 인계했을 시 인계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분실물 가치의 5-20%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6개월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주가 되어 적법하게 권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습득자도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그뒤 3개월뒤에는 일괄 공매를 통해 공매 금액은 국고로 환수, 사용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됩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무료 신청방법 마감임박 (0) | 2023.10.21 |
---|---|
무료독감예방접종시기 지정의료기관 빠른접종하기 (0) | 2023.10.20 |
생리대바우처 신청방법 마감임박! (0) | 2023.10.20 |
공시지가조회 최신사이트 무료조회 (0) | 2023.10.20 |
신용등급점수표 신용등급 상승방법 (0) | 2023.10.19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바로가기 (0) | 2023.10.19 |
전입신고 인터넷 필요서류까지 한번에 (0) | 2023.10.18 |
시니어뜻 시니어일자리정보사이트 최신정보 (0) | 2023.10.16 |
댓글